문서번호
재일46014-1604 (1993.06.07)
세목
양도
요 지
국민주택 건설용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021호) 제62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당해 토지를 ○○공사, ○○공사 또는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당해 토지를 매수한 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 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87. 07. 07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하였고, 다음해인 1988. 05월 매입자와 함께 양도차익확정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하려고 세무서에 알아본 바 1987. 12. 31 자로 이미 과세미달 처리되었는 바 구태여 양도차익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 매입자와 함께 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나. 5년이 지난후인 1993. 01. 31 납기로 당초 미달결정시 필요경비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음.
다.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을 믿고 신고 및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