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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이스 피 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필수적인 요소인 계좌 양도, 대여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한 요소로 보이고 앞서 든 양형조건이 당 심에서 크게 변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원심에서 든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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