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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2019노3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7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6회,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그 무렵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특히 2019. 2. 27.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2019. 4. 10.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석방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5. 27.과 2019. 7. 18.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위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 0.134%, 0.137%로 매우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각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 M의 승용차를 각 손괴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체하여 자동차 등록, 관리에 관한 공공의 업무와 복리에 위해를 끼쳤고, 이는 자동차 운행 관련 안전과 책임을 회피하는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I: 2주 상해, 수리비 557,238원, 피해자 M: 수리비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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