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가단2122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0,771원과 그 중 23,978,287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0,771원과 그 중 23,978,287원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