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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502445
주식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5. 피고가 원고가 운영하던 ‘C’의 경영 및 마케팅 지원 활동을 하고, 원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며, ‘C’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총발행주식의 10%를 피고가 지급받는 내용의 경영 및 마케팅 컨설팅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후 위 계약이 해지되고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이하 ‘D’이라 한다)이 설립되어 2015년 1월경 피고와 D 사이에 피고가 D의 경영 및 마케팅 고문으로 일하고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 및 마케팅 고문 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고는 D이 발행하는 신주 중 6,000주를 인수하여 총발행주식 60,000주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 2015. 11. 30. 피고는 D에 위 경영 및 마케팅 고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 무렵 위 계약은 해지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와 경영 및 마케팅 고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D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반환 청구는 D이 하여야 할 것이고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청구는 청구 권원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와 같은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이고, 의무자라고 주장되는 자가 정당한 피고로서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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