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5. 22:17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5.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9. 9. 5.자로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타인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짧은 거리만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조사 과정에 적극 협조한 점, 선박 트랜스포트를 운전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상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원고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받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받는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히 과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그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