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9.18 2015가단1376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89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6895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