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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22 2020가단90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019. 12. 4.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연 7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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