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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8271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3.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5. 피고로부터 강원 횡성군 C 임야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00,000,000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65,000,000원 전원주택지로의 용도변경을 위한 비용 및 진입도로공사비용 35,000,000원, 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2011. 4.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러나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약정하였던 용도변경 및 진입도로공사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2. 8.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신하여 D 토지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대토’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31.까지 주택지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주고,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평탄화작업공사를 시작하되,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자 2012.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2013. 2.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3. 10. 22.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를 거쳐 이 사건 대토의 용도변경허가와 더불어 건축허가신고까지 마쳐주었으나, 원고가 집을 짓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며 부탁을 하여 이 사건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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