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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선고 2017고합535 판결
준강간
사건

2017고합535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박채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27.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경 광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를 본 적이 있고, 2016. 12. 12.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해자와 합석하게 되어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0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각자의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다음 2차로 그 부근에 있는 'J'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3차로 그 부근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및 서로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같은 날 07:00경 광주시 L에 있는 'M' 모텔에 들어가 그곳 201호에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틈을 타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1)

1. 현장 사진, 각 문자 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등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별다른 관계도 아닌 피해자 및 각자의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모텔에 들렀다가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술에 취하여 잠이 깊게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심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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