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3:15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