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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448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3.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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