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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9가단1118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79,6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30.부터 2019. 4.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년 6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하여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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