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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02 2016가단343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B 전 77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8. 3. 접수...

이유

1. 사안의 개요 갑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일인 2013. 3. 5.자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순천시 B 전 77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6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2014. 7. 22.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변제공탁일인 2014. 7. 22.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근저당권이 확정되었고, 별도로 존재하는 피고의 C에 대한 43,196,640원 채권 원리금(이 법원 2014차47호 지급명령으로 확정)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위 채권의 변제도 선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와 사이에 근저당권 유용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쟁점에 관한 판단 :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는바, 위와 같이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302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신청한 이 법원 D 사건에서 2012. 11. 7.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갑2),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도 ‘위 차용금증서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레미콘대금잔액임’이라고 명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D 경매신청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가 특정된 것이고, 그 이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채무특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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