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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1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3. 5. 01:40경 구미시 오태동 소재 남구미고속도로인터체인지 서울기점 260킬로미터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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