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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7 2019고정57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8. 2. 28. 17:40경 부산 남구 우암동 고가다리 밑 삼거리에서 C 스파크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8. 3. 1.부터 2918. 3. 5.까지, 2018. 3. 19.부터 2018. 3. 27. 까지 총 14일간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의원에서 목, 허리 통증 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하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환자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여, 입원기간인 2018. 3. 1.부터 2018. 3. 4.까지 병원에서 나와 평소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고, 입원기간인 2018. 3. 19.부터 2018. 3. 26.까지 병원에서 나와 평소와 같이 택시영업을 하였으므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입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서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휴업손해액, 위자료 등) 및 치료비(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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