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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6노60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취업 알선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합계 약 6,4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어서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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