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5.07 2019가단39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