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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4 2020노12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2010년 이후에도 동종의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수 회 있는 점(기소유예 제외),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폭력의 성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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