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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83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813호에 진입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과정에서 강화유리 출입문을 손괴하는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함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점, 원심이 이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 벌금액 300만원을 대폭 감액한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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