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부2662 (1999.06.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은 형식적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이 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청구인이 12년간 보유해 온 반면에 청구외 ○○이 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0.6.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31.1㎡(환지확정전은 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O 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명의변경승인을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았으며, 쟁점토지가 환지확정(1982.1.8.)된 후 청구인을 소유자로 하여 매매(1973.10.15.)를 원인으로 1989.12.21.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고, 1992.12.30. 법원판결에 의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양도소득세 결정전통지에 대해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명의신탁사실을 부인하고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이 1973.10.15.이므로 의제취득일인 1977.1.1.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2.12.30.로 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5.12.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6,986,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인이 심판청구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체비지사실확인서상에서 확인되는 명의변경일인 1980.6.4.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직권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0.6.4.로 정정하여 1998.10.21. 세액을 60,329,986원으로 오류정정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1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외 OOO이 전매자인 청구외 OOOO(매매계약서상 OOO으로 서명하고 날인은 OOOO으로 되어있음)으로부터 환지전인 1980.4.23. 매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의하여 소유권을 무상으로 환원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상양도임을 입증하지 않고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 취득이후 18년이 경과하여 금융자료 등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3건과 토지과다보유세 2건을 청구외 OOO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하여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외 OOO은 1982년 12월 OOOO공업(주)(현재 OO중공업 (주))의 자재부장직에서 퇴임하기 전부터 미국이민을 희망하여 1983.11.25.~1984.1.7. 및 1985.1.3.~1985.2.9. 미국에 1개월이상 체류하는 등 미국이민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쟁점토지는 체비지로서 취득당시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1980.6.4. 매수인명의변경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형제간에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신탁계약서 또는 공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명의신탁자의 필요에 의해 명의신탁자에게 간청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통념으로 여겨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면 명의신탁해지후 바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변동하였을 것이나, 1998년 10월 현재까지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외 OOO이 1980.6.4. 청구외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음이 확인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실상 명의신탁해지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만한 약정서 또는 공증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법원의 명의신탁 해지판결이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이 1998.10.14. 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명의변경확인서에 나타나 있는 등 청구외 OOO이 O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금융자료 등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 그 목적물을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는 것(같은 뜻 대법원65다312, 65.5.18)임에도 신탁기간인 1980.4.23.부터 1992.12.30.까지 12년이상을 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사용·수익한 사실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소유권이전은 비록 그 등기원인이 명의신탁해지로 되어있다 할지라도 그 실질내용은 양도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판결에 의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1) 서울특별시장이 1998.10.14. 발행한 체비지사실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환지전표시인 OOO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OOOOO OOO 체비지면적 231.1㎡가 1980.6.4.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로 명의변경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2.21.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1992.12.3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도 없고, 취득당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약정서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미국이민을 가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은 1983.11.25.부터 1984.1.7.까지(1월 8일간) 및 1985.1.3.부터 1985.2.9.까지(1월 6일간) 미국에 체류한 사실은 확인되나, 본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민간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남편 회사인 OOOO공업주식회사에 자재부장 및 자재담당이사로 근무하고 있어 동회사의 대주주 및 직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염려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게 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거증서류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판결문(서울민사지방법원 제12부 92가합OOOOO, 92.7.24)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1980.6.4.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하여 1989.12.21. 소유권이전한 사실을 감안하면, 위 명의신탁해지소송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6)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쟁점토지의 재산세 3건(86년 133,280원, 87년 133,280원, 88년 133,280원)과 토지과다보유세 2건(88년 7,600원, 89년 55,000원)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거증으로 청구외 OOO의 거래은행인 OO은행 OOO지점과 OO은행 OOO지점의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위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령, 청구인에게 부과된 쟁점토지와 관련된 일부의 세금이 청구외 OOO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납부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라는 거증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판결은 형식적 재판절차를 경유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2년간 보유해 온 반면에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로 확인되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