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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07 2015노6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지 사륜 오토바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륜 오토바이의 오른쪽 레버 절단은 사고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건 발생과 인과 관계 있는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왼쪽 레버가 사고 이전에 파 단되어 사고 발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 6 번째 줄에 위치한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에 ‘2014. 4. 20.’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판단한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한 근거를 설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륜 오토바이 중 전륜 브레이크 부분을 작동시키는 오른쪽 레버는 제동 케이블이 사전에 절단되어 있거나 제동 케이블 및 레버 간 적정 간극 불량 상태로 작동하지 않았고, 후륜 브레이크 부분을 작동시키는 왼쪽 레버는 파 단되어 제동 성능이 저하되거나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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