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토지세액 감면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423 | 양도 | 1985-11-15
문서번호
재산01254-3423 (1985.11.15)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당청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29, 1984.01.06)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붙임 :※ 소득1264-29, 1984.01.06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강동구 오금동 대지 70평을 1985.09.16(등기원인일자)로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하였습니다.
○ 70평의 땅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전에 대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1985.09.11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소득세법 제27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을설)
- 실수요 토지세액 환급제도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수인이 건축물을 완공하면 환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