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9가단213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별지 1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2018. 8.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