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2 2014고단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0. 12:30경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85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에 있는 안산고대병원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프린터물,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