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3년 및 2006년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최근 5년내 동종 전과가 없고(위 두 차례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약 13년 또는 16년이 지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