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1:1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