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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2 2020가단459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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