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9. 12: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