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6 2017고정1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근로 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