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6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 징역 6월, 벌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폭력을 수반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거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 방해 범행과 관련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