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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노157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원심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감액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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