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치매 2기)로 말미암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놀러오라는 등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제2항 범행 당시에는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