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1019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2,179원 및 그 중 1,844,191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과는 화해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0,152,179원 및 그 중 1,844,191원에 대하여 2016.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과는 화해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