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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1321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나5759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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