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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24451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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