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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가단1481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4. 3. 23.부터 2014. 4.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977 대여금 사건에서 2004. 4. 2.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3. 23.부터 2004. 3.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4. 4. 24.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에게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위와 같이 금원대여사실을 청구원인으로 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피고로서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다투는 이외에는 이 사건 소에서 위 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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