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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30 2015고단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한다.)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업 알선, 대출 등의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통장, 카드 등을 이용하여 다시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 준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이체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위 범행에 사용될 통장이나 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통장이나 카드를 전달 받아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으로 그 역할을 나누어 활동하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위챗’ 등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소위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위 수집책, 전달책, 인출책, 송금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4. 3. 2.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 이라고 함)범죄조직의 일원인 중국 국적의 D으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전달책으로부터 타인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건네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위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0:00경 장소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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