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282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 징역 2년, 추징 13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가 발생한 점, 당 심에서의 재판 도중 피고인의 노모가 별세하는 신상의 변동으로 피고인이 그 원인의 일부가 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더욱 현저 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