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124
제목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원산지
결정일자
2017-07-25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2. 3. 16.부터 2013. 5. 24.까지 영국 소재 ○○○(이하 ‘S社’라 한다)로부터 북해산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 외 9건으로 수입하면서,○○○(이하 “B社”라 한다)가 발행한 액상화물운송장(이하 “Tank Ship B/L”이라 한다)에 ○○○(이하 ‘T社’라 한다)가 S社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 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하였다. 나. 통지세관장은 2014. 2. 13.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한-EU FTA 협정」 관세를 적용함에 있어 적정한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16.7.1. 법률 제13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6항에 따라 서면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면조사 결과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과정 및 유효성 등을 확인 할 수 없어, 2015. 7. 24. 「구 FTA관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및 국제간접검증 예정통지를 하였으며, 2015. 8. 17. 「한 EU FTA 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의정서’라 함) 제27조에 따라 영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였다. 다. 영국 관세당국은 2016. 4. 28. “S社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이고 T社는 대리인으로서 영국 관세당국이 위임관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S社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고, 대리인 T社가 진행하는 쟁점물품 판매거래는 소유권을 가지는 S社사에 귀속되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영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는 「한-EU FTA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정한 근거없는 불충분한 검증결과로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한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2016. 11. 28. 청구법인에게 국제간접검증 회신 내용 및 결과를 통지하면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비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유효하지 못한 원산지신고서이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 내지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였고,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에 대한 과세전 통지를 하였으며, 2016. 12. 19. 과세전통지 건 중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에 대하여는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6. 12. 30. 경정고지건을 제외한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S社는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 받았고, S社의 부가가치세 그룹 계열회사인 T社는 S社와 맺은 관리위임계약 및 법적으로 유효하게 부여받은 대리권에 근거하여 S社의 인증수출자 거래와 관련한 수출 서류를 유효하게 작성 할 수 있는 바, 형식적인 서류 작성 행위의 대행으로 실질적 거래 당사자인 계약상의 판매자·수출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T社가 S社의 인증수출자 자격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을 판매·수출한 것도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관세당국은 “S社와 T社의 업무 위임 관계에 근거하여 T社사가 S社의 인증수출자 자격과 관련한 수출업무를 대리하는 것이 S社가 수출한 물품의 인증수출자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확인하였고, 이는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고 회신한 간접검증결과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관련 법령에서는 인증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 및 위임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의 요건을 “사실상의 작성 행위”까지 인증수출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확장·유추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부여받은 S社를 대리하여 그 대리인 T社가 작성한 S社의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다. 2)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S社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인 T社를 통해 상업서류에 해당하는 Tank Ship B/L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부속서 3에서 정하는 문안을 인쇄하여 작성하였고, 문안에는 S社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명시되었으며, S社는 인증수출자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을 충족한다. 3) 인증수출자 제도 취지 및 EU관세법시행령 등의 내용이 투영되어 있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 따르면,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고 사용남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수출국인 영국 관세당국의 권한이므로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은 존중되어야 함에도, 통지세관장은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성을 부인하고 특혜관세를 배제하였는 바,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검증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의 인증수출자는 S社임에도 쟁점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T社의 원본 서명, 청구법인의 주장,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살펴 볼 때 쟁점 원산지신고서 작성한 주체는 비인증수출자인 T社사로, 이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라고 규정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1항에 배치된다. 「한-EU FTA 협정」과 유사하게 원산지신고서 자율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에는 원산지신고서를 대리하여 작성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데 반하여, 「한-EU FTA 협정」에는 원산지신고서의 대리 작성을 허용한다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6천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7조에 따른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수출국의 국내법 조항, 사적(私的) 당사자간 체결된 관리계약 등은 협정 조항에 근거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고, S社와 T社가 부가가치세 그룹 등 경제적으로 밀접하다는 이유로 T社가 S社와 동일한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 관세당국의 S社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문서에도 인증수출자와 관련된 자가 인증수출자의 세관인증번호를 기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대신 작성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비인증수출자인 T社가 작성한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유효하지 않다. 2)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원산지신고문안은 오로지 S社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의 명의로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작성권한이 없는 비인증수출자인 T社가 T社 명의로 자필서명 하였으므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신고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제3자가 발행한 “Tank Ship B/L”에 비인증수출자인 T社가 원산지 문안의 작성일자, 장소(주소), 상호, 서명 등을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으므로 인증수출자 번호(○○○)를 제외하면 인증수출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인증수출자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가 아니므로, 인증수출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고도 볼 수 없다. 3) 영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은 「한-EU FTA 협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적정한 근거없는 불충분한 검증결과로써,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규정한 ‘회신이 해당서류의 진정성을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특혜자격 부여 거부대상이 되며,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는 수출당사국의 간접검증 결과가 수출입당사자 및 관세당국에 대하여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에 따라 특혜부여를 결정하는 최종판단은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사항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유효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의 청구 이유서 및 통지세관장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영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S社의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S社는 2012. 2. 6. 영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위를 받은 것이 확인되며, 영국 관세당국은 위 인증서에서 인증수출자번호와 함께 “이 승인은 위의 정해진 회사가 행한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회사의 다른 조직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의 일부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S社와 T社 사이의 관리위임계약서 및 부가가치세 그룹증빙에 의하면, T社는 S社와 부가가치세 그룹으로 묶여 관리되고 있는 계열회사이고, S社와 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송 및 국제 트레이딩 체계와 관련한 업무를 수탁받았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살펴보면, 원산지신고 문안은 B社가 발행한 Tank Ship B/L에 기재되어 있는데, Tank Ship B/L에는 쟁점물품의 중량과 API 지수, 국내 도착항인 YOSU, KOREA가 기재되어 있고, 원산지신고 문안에는 S社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 작성 장소 및 일자’와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에는 작성일자, T社의 상호명과 주소, T社의 자필서명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영국 관세당국은 2016. 4. 28. “S社가 쟁점물품의 수출자이고 T社는 대리인으로서 영국 관세당국이 위임관계를 인지한 상황에서 S社에게 인증수출자 자격을 부여하였고, 대리인 T社가 진행하는 쟁점물품 판매거래는 소유권을 가지는 S社사에 귀속되므로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국제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T社가 S社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유효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및 부속서 3의 원산지신고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우선, 「한-EU FTA 협정」 과 마찬가지로 인증수출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EFTA FTA 협정」 제15조 제8항에는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대리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 협정」 및 「한-EU FTA 원산지의정서」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원산지신고서 작성의 대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15조는 “제21조에 규정된 예외적인 물품이 아닌 이상, 모든 수입물품은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제16조는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원산지 신고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상업서류에 신고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하는 방식으로 인증수출자에 의해서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6,000유로 초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오직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에 근거하여서만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특정된 방법으로 원산지를 증명하도록 한 ‘원산지 증명제도’를 필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기관인지 아니면 수출자 등 개인인지 여부에 따라 ‘기관 증명제도’와 ‘자율 증명제도’로 구분된다. 특히 자율 증명제도는 기관 증명제도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우회수입과 원산지 허위증명의 가능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한-EU FTA 협정」에서는 자율 증명제도를 채택하되 원산지 허위증명 등 자율 증명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은 일반적인 자율 증명제도보다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인증수출자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유효한 인증수출자가 아닌 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 「한-EU FTA 협정」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인증수출자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인다(같은 뜻,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75067 판결). 나아가, ‘원산지 증명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을 부여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무분별한 발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상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자가 부여받은 이러한 권한과 자격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임의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국 관세당국의 S社에 대한 인증수출자 지정문서에도 “이 승인은 위의 정해진 회사가 행한 수출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회사의 다른 조직 또는 그와 관련된 회사 또는 기타 그룹의 일부에 확대 적용되지 않는다”고 기재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내용도 찾아볼 수 없다. 종합하면, 「한-EU FTA 협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원산지증명 발급권한이나 인증수출자 지위를 위임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한-EU FTA 협정」 및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 그리고 「한-EU FTA 협정」에서 채택한 인증수출자 제도의 취지의 관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회신에도 불구하고 쟁점 원산지신고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수출국인 영국 관세당국의 간접검증회신에 따라 쟁점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이나 인증수출자 지위는 위임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이 제3자가 인증수출자를 대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원산지신고 작성 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제3자가 발행한 Tank Ship B/L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원산지 문안의 작성일자, 장소(주소), 상호, 서명은 원산지신고서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재사항임에도 쟁점 원산지신고서는 인증수출자인 S社가 아닌 비인증수출자인 T社가 원산지 문안의 작성일자, 장소(주소), 상호, 서명을 하여 이를 S社의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할 수 없는 점,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및 「구 FTA관세법」 제4장 어디에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의 간접검증 결과가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대하여 종국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내용이 없는 점, 오히려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27조 제7항은 “회신이 제품의 진정한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혜 자격 부여를 거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는 진실성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국 관세당국의 회신이 「한-EU FTA 협정」에 있어서 제3자가 인증수출자를 대신하여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쟁점 원산지신고서를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특혜관세를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