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6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