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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36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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