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756 (1999.09.01)
세목
부가
요 지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임.
회 신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새로운 환급창구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환급창구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별도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 【환급창구운영사업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이미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서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환급청구운영사업자 지정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이 인별 지정으로 하나의 지방국세청에서 지정증을 받으면 이후 사업장을 개설하는 다른 지방국세청에서도 추가 지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 환급창구운영사업자 지정이 사업장에 대한 지정으로 수개의 사업장관할 지방청에서 각각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 5 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
①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상당액(이하“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에 한한다)안에서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당해 외국인관광객에게 환급하는 사업을 영위할 자(이하 “환급창구운영사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②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ㆍ지정증 또는 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당해 사업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이 있을 것
2. 환급에 필요한 인원 및 시설을 갖출 것
3. 기타 환급창구의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을 한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98.12.31. 신설)
⑤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98.12.31. 신설)
1. 제5조 제4항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정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제5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의 휴ㆍ폐업과 지정증의 기재사항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신설)
○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 4 조의 2【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① 영 제5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 2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② 영 제5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4호의 3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③ 영 제5조의 2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취소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 4 서식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취소요청서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을 첨부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9.5.4. 신설)
④ 영 제5조의 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지정사항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의 5 서식에 의한다. (99.5.4. 신설)
⑤ 제4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9.5.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