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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88211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89,623원과 그 중 70,480,149원에 대하여는 2019. 11. 12.부터, 22,409,474원에...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신청이유’(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최초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이의신청만 한 채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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