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39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양식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 ~ 2016. 10. 22.까지 주방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 7. 임금 2,500,000원, 2016. 8. 임금 2,500,000원, 2016. 9. 임금 2,500,000원, 2016. 6. 1. ~ 2016. 10. 15.까지 주방원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2016. 9. 임금 2,600,000원 등 임금 합계 10,100,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사건 범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고, 같은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이 2017. 7. 17., 피해자 E이 2017. 11. 20. 각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