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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노6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집행유예의 판결 선고 이후로 이종 범행으로 4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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