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노4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앞뒤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8% 로 낮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 F와 합의하였고( 공판기록 제 27 내지 30 면), 피해자 H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공판기록 제 44 면),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