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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간 유상거래로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58 | 지방 | 2007-03-06
[사건번호]

2007-0258 (2007.03.0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의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아파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구 ○○동 481번지 ○○마을 주공그린빌아파트 309동 101호 대지 28.59㎡, 건물 49.85㎡(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2006.11.2. 청구외 윤○○로부터 취득하고 2006.10.3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는 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7.1.15.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 100,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같은 법 제27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18,8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2006.11.2.을 잔금지급일로 하여 청구외 윤○○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2006.11.6. 위약금 20,000,000원을 입금 받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통해 입증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취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부동산거래계약해제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과 등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간 유상거래로서 부동산취득신고를 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다음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제5항제5호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거래당사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전단에서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9항에서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7.6. 청구외 윤○○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가액 105,000,000원, 잔금지급일 2006.11.2)을 체결하고, 2006.7.31.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2006.10.3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고 매도자인 청구외 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2006.11.6. 위약금 20,000,000원을 받고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1.15.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7.2.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9조제1항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은2006.7.6. 청구외 윤○○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6.11.2.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7.31.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한 다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 받아 2006.10.31.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신고를 하였음이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6.11.2.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6.11.2.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7.2.1.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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