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52375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9,960,185원 및 그 돈 중 40,320,500원에 대한 2014. 8. 2.부터 완제일까지...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취하된 C, D, E 부분 제외). [인정근거] 피고들 : 각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1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