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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합82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3.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9. 8. 21.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6. 25. 00:4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양평대교길 84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 대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불응’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9. 7. 25.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1km 남짓으로 비교적 짧다.

원고는 범칙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두 번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건설현장에 자동차로 인력이나 자재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이다.

원고는 부양해야 할 자녀들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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