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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6 2013도55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않거나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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